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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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ROTC 36기 동기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대한민국 ROTC36기 총동기회(이하 “이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선․후배 및 동기간(가족 포함)의 우애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대한민국 ROTC36기의 사회적, 국가적 역할을 다함으로서 건전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이 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산하조직(지회 및 소모임)을 국내 및 해외에 둘 수 있다.

 

제4조(조직 및 기구)

1. 본 회는 필요에 따라 그 산하에 학교별, 지역별 지회와 직장 및 직능별 소모임을 둘 수 있다.

1) 시․군 구 지역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2) 산하조직 및 기구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항에 성실히 협조하며,

조직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3) 산하조직 및 기구를 등록하려면 조직의 회칙, 임원 및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동기회 사무

국으로 제출하고, 이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4) 등록조직의 회원수는 최소 10명 이상 이어야 한다. 단, 해외지구는 인원을 제한을 예외로

한다.

5) 등록 인원수가 부족한 신규 지회, 직능조직에 대한 승인 요청시, 동기회 활성화를 위해

이사회의 결의로 신규 승인 할 수 있다.

 

2. 2조 목적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총동기회 직속으로 36장학회를 둔다.

1) 36장학회는 1명의 회장과 5명의 이사진으로 구성하며, 장학회장은 직전 총동기회장이 직무를 수행 한다.

 

2) 36장학회 구성은 당해연도 집행부에서 기획이사(현 사무총장)와 대외협력이사(현 대외협력국장)를 겸임하며, 전임 집행부에서 사무국장(전 사무총장)과 재정이사(전 재정국장), 홍보이사(전 홍보국장)직을 수행한다. , 이사직 임무수행 불가시 장학회장이 정회원중에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3) 36장학회 이사회는 반기단위 장학회장의 소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결과를 총동기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기타 장학회 운영은 부칙(36장학회 운영 및 지급규정)에 따른다

 

3. 이 회의 회의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2) 정기(상,하반기) 이사회

3) 사무국(집행부) 회의

 

제5조(운영의 원칙)

이 회는 회원의 이익에 상충되거나, 저해되는 특정인이나 특정한 정당 ․ 종교 ․ 사회단체를

위한 일방적인 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성 및 자격)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하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대한민국ROTC 36기 장교로 임관한 자 중 총동기회 회비를 꾸준히 납입하고 있

는 자를 의미한다.

2. 준회원은 대한민국ROTC 36기로 임관한 자 중 총동기회 회비 미납 및 1년 이상 미납한 자와

정회원의 직계 가족으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대한민국ROTC 36기 총동기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자에 한하여 대상자로 선정 할 수 있으며, 총동기회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아래 2), 3)항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명예를 가지며 본회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권리

2) 본 회의 임원 등 회칙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회칙에 의하여 각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4) 기타 본회 회원으로 가지는 권리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2) 본 회의 회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3) 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시 본회가 요구하는 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

5) 각종 행사에 참여해야 할 의무

 

3. 회원 징계처리

1) 본 회 또는 대한민국ROTC 36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8조(설치 및 구성)

이 회의 최고의결 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제9조(총회의 종류)

이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0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4/4분기중에 총동기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동기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3) 전항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20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기간 내에 회장이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순으로 대행하여

소집하고 의장도 그 순서대로 한다.

5)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10일 전에 총회 일시, 장소,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에 관한 사항

2. 회장,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의 결의로 제안하는 사항

4.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하는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1. 총회는 회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 과반(위임자 포함) 출석 이상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 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 총회에서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통지된 의안에 한해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채택하여 의결할 수 있다.

4. 불참자는 회장에게 자필서명에 의해 위임할 수 있으며, 정족수에만 포함시킨다.

5.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긴급사태가 발생하여 총회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격으로 출석 및 결의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13조(의장)

1. 총회의 의장은 총동기회장이 된다.

2.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제 4 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 소집 및 운영)

1. 이사회 설치 및 구성

 

1)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중앙집행부를 포함한 학교별, 지역별, 직장별 그리고 직능, 소모임 대표자로 구성한다.

3) 이사회는 매년 1회 소집하여 총회에 회부할 안건을 심의하며, 필요시 이사회 의장은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회 의장은 중앙집행부 회장이 겸임한다.

 

2. 이사회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장의 선임 및 감사의 승인

나)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 회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라)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마) 사업계획 및 실적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바)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할 사항

 

3. 이사회 소집절차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 사항을 이사회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이사회 의결

1) 이사회는 제적인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는 회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3) 불참자는 회장에게 자필서명에 의해 위임할 수 있으며 정족수에만 포함시킨다.

 

④ 중앙집행부

중앙집행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R.O.T.C 중앙회 회칙 및 36기 총동기회 회칙 범위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5조 (의사록)

총회 및 이사회 대한 의사록 작성을 의무화 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장이 지명한 2인 이상의 회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임 원 및 조직

 

제16조(임원의 직제 및 임기)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3. 고문 및 고문단 약간 명

4. 수석부회장 1명

5. 부회장 다수(부회장의 수는 제18조 4항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6. 사무총장 1명

7. 사무부총장 1명

8. 국장(국장의 수는 제18조 4항의 규정 범위 내로 구성한다)

9. 학군단 및 지회,직능 대표

 

제17조 [임원의 직제 및 임기]

 

① 회장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성과에 따라 회원 탄핵권의 대상이 된다.

3. 회장은 1인으로 한다.

4. 회장의 임기는 회칙으로 정한다. (단, 부득이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임기의 1/2를 넘기지 못했을 경우 보궐선거하며, 1/2이상 집무했을 경우 수석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잔여기간을 대신한다.

 

② 수석부회장

 

1.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2. 회장의 유고시 회장을 대신한다.

 

③ 부회장

1. 부회장은 상임부회장과 부회장을 둘 수 있다.

2. 부회장은 이사회 승인에 따라 추가 임명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본회의 운영과 관련 행정, 회계, 총무를 담당한다.

 

⑤ 이사

 

1. 이사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중앙집행부

2) 각 학교별 동기회장

3) 각 지역별 동기회장

4) 각 직장별 동기회장

5) 각 소모임별 동기회장

6) 기타 이사 선임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⑥ 감 사

 

감사는 본회의 업무 집행 및 재산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실무국장

1. 기획국장은 총동기회 회칙을 관리하고, 동기회 제반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결과를 중앙회에 보고한다, 집행부 정기회의시 사전에 안건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2. 조직국장은 총동기회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기회 명단을 관리 및 최신화 하고 각종 모임을 지원하며, 회원 경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3. 대외협력국장은 대외행사에 참석하고 중앙회 및 타 기수와의 업무 협조를 담당하며, 중앙

회 사무부총장을 겸임한다.

 

4. 정보국장은 총동기회의 홈페이지 및 SNS매체(밴드, 카페, 앱 등)를 관리한다.

 

5. 재정국장은 회비납부 독려 및 재정확보 방안 연구, 회비 지출, 연간 예산 사용계획 수립, 감사보고서 작성 등을 담당하고 매월 1회 정회원 연회비 납부 현황을 공지한다.

 

6. 홍보국장은 총동기회 행사시 외부노출되는 사인물 및 판촉물을 담당하고 외부인사 초빙, 총동기회의 홈페이지 및 SNS매체(밴드, 카페, 앱 등)의 홍보를 담당한다.

 

7. 미디어국장은 총동기회의 홈페이지 및 SNS매체(카톡,밴드,카페,앱 등)를 통하여 동기회의 활발한 소통업무를 담당한다.

 

8. 각 국장별 직제 및 임무는 당해연도 집행부에서 조정 및 변경 할 수 있다.

 

 

⑧ 임 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임원 선출]

① 임원 선출은 민주적 회의 운영 절차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회장 선출은 이사회에서 직접선거로 하며 참석회원 1/2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회원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부회장의 선임은 회원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총장 선임은 회장이 하며 실무국장의 선임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6 장 사 업

 

제19조 [일반 사업]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현역 회원 지원 사업

 

③ 동기 선후배 지원 사업

 

제20조 [특별 사업]

① 회보의 발행과 출판 사업

 

② 숙원 사업(회관 건립 등)

 

③ 기타 총회 의결 사업

 

 

제 7 장 동기회 운영

 

제21조 [동기회 사무실]

① 동기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실을 둘 수 있다.

② 운영 규정은 중앙집행부에서 정한다.

 

제22조 [재원]

① 본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동기회비(행사비, 적립금, 운영비)

2. 발전기금

3. 기타 수익금

 

② 회비는 중앙집행부 의결 사항으로 정한다.

 

제23조 [지출]

① 각종 사업비(경조사) 지출은 중앙집행부의 결정하에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총장이 지출한다.

② 1년 이상 회비가 미납되었을 경우 사업비 집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회비는 다음의 항목에 지출한다.

 

1. 기수분담금 및 활동비

 

1) 중앙회 분납금 : 50만원

2) 타 기수 협찬 : 경하기 지원 및 10만원 협찬

3) 운영비 : 문자발송 비용 등(필요시 선집행 후보고 가능)

 

2. 일반경비(회의비)

1) 집행부 정기회의(홀/짝수월) 시 인당 1만원 이내 지출

 

3. 경조사비

1) 근조기 전달 비용 지출 : 정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 시

2) 경하기 전달 비용 지출 : 정회원 본인 및 자녀의 결혼 시

3) 정회원에 한해 본인 비용부담(혹은 정회원인 의뢰자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이외의 경조사에도 근조(경하)기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직계 존비속’의 경조사와 겹칠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우선할 수 없다.

4) 필요시 중앙집행부 의결에 의해 경하/근조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출 항목은 중앙집행부 의결 사항으로 정한다.

 

제24조 [예산 및 결산]

① 본 회의 세입 세출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의록 및 예산 집행 근거는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전/후임 집행부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 [회칙의 변경]

① 회칙의 변경 발의는 본 회칙 제3장 9조 1항의 요건에 의한다.

② 회칙의 변경 의결은 본 회칙 제3장 10조 1항의 요건에 의한다.

 

 

제 8 장 부 칙

 

제27조 [시행일]

① 본 회칙의 적용은 1차 정기총회 일로 한다.

② 개정된 본 회칙은 2022년 0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8조 [경과 조치]

① 본 회칙은 규정 이전에 행한 동기회 활동과 총회의 준비 활동은 본 회칙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ROTC 36기 총동기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결의]

① 회원은 명예를 존중하고 생사고락을 함께 한다.

②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회 회칙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회칙은 2022년 0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당시 학교별 지회 중 아직 구성되지 아니한 회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가 구성된 때로부터 이사의 추천권을 행사한다.

3. 36장학회 설립 및 운영은 개정된 회칙에 의해 시행한다.

{부 칙#1}

 

36장학회 운영 및 지급규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ROTC 36기 장학회의 복지(동기 및 가족)인원 및 장학생 선발과 장학(복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 2 조 장학(복지)금 지급대상

장학(복지)금 지급대상은 ROTC36기 정회원(가족,자녀포함) 및 ROTC후보생으로서 모범이 되며, 국가와 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적인 자를 우선 선발한다. (ROTC 후보생 : 국가관이 투철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3 조 장학(복지)금 지급인원 선발 및 지급범위

장학(복지)금 지급인원은 년 4명 이내로 선발하며, 금액은 인당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 장학(복지)금 지급인원 변경(확대) 필요시 장학회 이사회를 통하여 인원 및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때에는 당해 장학(복지)기금 관리수익 한도 70%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제 4 조 장학생 선발절차

1. ROTC 36기 총동기회 집행부 및 각 지회, 기타 조직도상의 직능단체(장)에서 추천(수시)하며, 추천된 인원을 대상으로 36장학회 이사회에서 선발한다.

1. 추천대상 인원 접수(수시)

2. 서류심사 및 면접 (단, 면접은 필요한 경우에 한함.)

3. 36장학회 이사회 심의 후 확정(반기단위)

※ 정회원은 ROTC후보생을 대상으로 36장학회에 지정기부 할 수 있으며, 36장학회는 ROTC중앙회 장학재단을 통하여 지정된 ROTC후보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제 5 조 복지인원 선발절차

ROTC 36기 총동기회 집행부 및 각 지회, 기타 조직도상의 직능단체(장)에서 추천하며, 추천된 인원을 대상으로 36장학회 이사회에서 선발한다.

1. 추천대상 인원 접수(수시)

2. 면접 (단, 면접은 필요한 경우에 한함.)

3. 장학회 이사회 심의 후 확정

 

제 6 조 구비서류

장학(복지)금 신청 추천(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36장학회로 제출한다.

1. 추천서 또는 이력서(정회원 및 대상자 확인용)

 

제 7 조 장학(복지)생 선발기준

36장학회 이사회는 총동기회 집행부 및 각 지회, 기타 조직도상의 직능단체(장)의 추천(수시) 받아 이사회에서 다수결로(과반찬성) 선발한다.

 

제 8 조 장학(복지)금의 지급시기

장학(복지)금 지급시기는 당해 회계년도 정기총회에서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총회 미개최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장학회 이사회 결의로 지급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9 조 장학(복지)생 최종 선발통보

장학회 이사회에서 최종 선발된 복지 및 장학생은 장학회에서 추천인(대상자)에게 서면(유선) 통보 한다.